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말씀주신 사정을 토대로 추측컨대, 귀하의 아버님께서 거래하던 부품업체의 문사장이라는 분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를 OO건설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고, 이후 귀하의 아버님께서 이 돈을 OO건설 측에 지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업체 측에서 OO건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OO건설에서 부품업체 측에 차용증을 근거로 해당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현재 OO건설 측에서 이중으로 급부를 수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어서 조심스러우나, 차용증은 OO건설 측에서 일종의 담보조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아버님께서 OO건설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금원을 지불하였다면 이후 OO건설 측에서 부품업체(문사장)측으로부터 금원을 다시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OO건설 측에서 귀하와의 단축급부 관계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는 OO건설과 부품업체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단순히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귀하의 아버님께서 OO건설(A사장)에 지급한 급부를 반환받아 부품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OO건설 측에서 담보조로 제공된 차용증을 급부가 모두 변제되어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차용증을 행사한 것이라면, 부품업체(문사장)측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OO건설 측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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