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법정관리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제가 병원에 4천만원 차입을 했는데
돌려 주지 않아 재판을 해서
8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요번달이 마지막 받는 달인데
지금 보니까 병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거 같더라구요.
31일날 받기로 한 날인데 31일날 안들어오면
4월1일날 통장압류 같은걸 하려고 하는데
법정관리 신청하면 며칠이나 걸리나요?
그게 통과 되면 직원이 1순위라 제가 가압류 걸어도 나중에 받게 될거 같은데...
하루,이틀 걸리는건 아니겠죠?
만약 31일날 못 받으면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금액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할 예정인데 이 압류 하는것도 며칠 걸리나요?
그리고 청구 금액이 다음달 20일~26일 사이에 들어 올거 같은데 그 사이에 법정관리가
개시 되면 저는 돈을 못 돌려 받는지....
요약하자면..

1.법정관리 신청하면 개시일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2.통장 가압류 하는것도 며칠이나 걸리나요?
3.심평원에서 들어오는 청구 통장을 가압류 하려는데 다음달 20~26일 사이에 들어올거 같은데 그 사이에 법정관리 개시가 되면 저는 돈을 못 받는 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는데,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 개시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이 되기 까지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보통 개시결정이 날때까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데, 보전처분은 개시결정이 날때까지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20~26일 심평원에서 돈이 들어오기 전에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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