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50:50씩 투자로 동업하기 위해서 2009년에 3월에  2억 5천만원을 동업자에게 계좌 이체해서 3년간 동업을했고 2012년 3월에 사업 정리하여 남은 금액의 절반인  1억 8천 만원을 돌려 받기로 했는데, 그 동업자는 2013년3월부터 제 돈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 저에게는2013년 1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3년말에 1억 8천만을 돌려 주기로 구두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매달 300만원 이자도 못 받고 원금 1억 8천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2년동안  제가 대출 받아아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려 드렸고, 그 분의 대출을 위해서 연대 보증도 서줬습니다. 그 분이 사정 사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해도 계속해서 기다려 달라고하고 주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이자까지하면 2억 5천정도 됩니다. 차용증, 공증은 없고 계좌 이체 내역과 통화 내용 정도뿐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좋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차용증과 공증이 없다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화내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8천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승산은 있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업하여 어떤식으로 수익을 분배했었고, 언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시 남은 금액을 반분하기로 했었다.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은 x년x월x일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및 이자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업계약 해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 예를 들어 수익금이 언제부터 분배되지 않았는지 등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잘 정리하셔서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등이 없으므로 주장하시는 내용에 들어맞는 간접증거들을 잘 확보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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