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내용증명을 보낸 뒤 6월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채권회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채권회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인에게 2003년에 2천만원정도를 대여해주고 2004년 5월 31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3월에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대여해 주고 2004년 5월 31일에 같이 받기로하고 했습니다. 추가분은 차용증없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말경까지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분이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년 10월에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송달이 잘 되지 않아 2005년 12월 3일에 송달이 이루워지고 2005년 12월 18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대여금을 받아야 했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자산이 전혀 없는것으로 나와 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되지 않고 주소도 모른상태입니다.
받기로 한때로 부터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
1. 빌려준 때로 부터는 10년이 지났고, 받기로 한때로 부터는 10년이 될려면 며칠 남았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
3. 내용증명을 보낼려 해도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내용증명으로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5. 민사소송을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
6. 민사소송비용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저혼자 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민법상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민법 제172조 규정상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원래의 변제기에 원래의 소멸시효기간대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자분께서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에 따른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04. 5. 31.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2. 시효기간은 의뢰자분께서 채무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돈의 명목이 물품대금이라든지 상인으로서 거래에 따른 대여라든지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별다른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의뢰자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2014. 5. 31. 그 시효가 만료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6월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소멸시효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더군다나 채무자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시효기간을 연장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때 민사소송의 제기는 2014. 5. 31. 전에 하셔야합니다. 

4.민사소송의 비용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로 구분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셨다고 하니 집행에 있어 법률사무소 아신의 재산조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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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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