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정한 채권추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남편이 저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차용증도 쓰지 않고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삼년간 매번 채무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가 총 삼천만원 정도 되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빌린 천만원을 받아서 퇴직하고 유아동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채무자에게 학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채무상환을 하겠다고 구두약속만 받았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고.남편은 카드 돌려막기가 안 되자 제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채무자를 찾아가 추정치로 이천만원 정도로 하여 차용증을 받아오고 남은 천만원에 대해서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10개월간 백만원씩 천만원만 갚고 이후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이천만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장압류를 하자 채무자는 즉시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다달이 원금을 상환을 하고 임대차보증금도 채권자에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압류를 해제해 주자 채무자는 태도가 돌변하여 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은 지급명령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채무자는 미술학원을 인수할 때 본사에 가맹비를 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과 별거 중이며 자식 둘과 함께 친정부모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가맹비를 압류할 수 있습니까?
2.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3. 채무자의 집이나 학원으로 찾아가 채무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4. 채무자의 집이나 학원의 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5.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화로 채무독촉할 시 하루 3통만 전화한다는 채권추심법에서 읽었는데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하루 3통만 할 수 있습니까?
6. 채권추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채권추심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채무자가 본사로부터 가맹비를 추후에 반환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상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일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집이 채무자의 명의이고, 학원도 채무자 명의여서 그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5. 명확히 하루 3통의 전화만 허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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