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연대보증관련문의,연대보증무효소송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알고 지내던 후배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본인의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피해가 없게할테니 확인전화가 오면 그냥 맞다고 대답해 달라고 하더군요. 형식상 그렇게 하는거라고....그것이 2013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초 대부업체에서 주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고 입금도 안되는 상황이니 대신 변제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연대보증 서류에 싸인도 했고 그것을 녹취한 것이 확인전화였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연대보증 서류를 받은적도 없고 서명한 사실도없다. 그런 서류가 있으면 보내달라 라고 해서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주채무자가 제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를 해야 하나요??
대출금액은 총 900만원이고 3군데 업체에 각 300만원씩 빌린 상태라고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음성녹음으로 확인한 후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음성녹음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보증의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27. 선고 2011가소125714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동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서는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기재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는 사항은 규정의 문언에 비춰 보증인이 본인인지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음성녹음의 방식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동 업체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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