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아파트분양권처분시 생기는프리미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요번에 저희시어머니께서 아파트에당첨이되어 분양권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입주시에 내야할돈이 부담스럽다하셔 당첨되자마자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기고싶었지만  산다는사람이나타나지않아
1차중도금걱정을하는데 가까이지내시던 미용실이모님이 걱정말라고
자기가 돈대주겠다하여 어머님께서는 그 이모님에게 돈을빌려
1차중도금을내고 2차무이자대출로중도금을냈습니다.
요번에 사시겠다는분이나타나 명의이전을다하그 분양권을팔았는데요
문제는 그이후에있었습니다
돈을빌려달라한것도아니고 2천만원 은행에넣어놔봐야 이자얼마히지않는다그
자기가돈을대주겠다는 이모에태도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프리미엄이얼마간에 두분이서 반반할것으로생각하고
돈이들어왔을때 절반을 그이모님에게드렸는데 처음엔 반반하자어쩌자는소리도없었고
그냥 그이모님은 돈을 대주신거였거든요.
그이모님은 그리반반하는게 불합리하다하여 여기저기 고소한다고하셨다는겁니다.
지금상태로는 다 서류상정리가끝났고 돈도반반씩가지고있는상태인데
만약 그이모님이 불공평하다 소송을걸수있는문제인지요?
제생각으론 그이모님은 저희어머님덕에 2천만원빌려주고은행이자보다 더쎄게
돈을버셨다는걸루 생각이드는데 저희어머님에 잘못이나 고소를당할수있는
입장이생기는걸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위 상황으로 보아서는 형사상 횡령 내지 사기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모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 분양권 매매 후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셨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님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안으로 보아서는 단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