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지급명령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A라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지급명령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A는 이미 재산을 이미 처분하고 잠적한 상태인데요.
우연히 A의 과거 모와 함께 살었던 곳의 등기부를 보니
해당 부동산은 유증에 의한 상속으로 A의 형 B에게 상속이 되어있더군요.
이러할 경우 모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우 제가 사해행위나 기타 법률적인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가 사망했을 경우 유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도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증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유증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켰어야 하며, 이 경우 A에게 악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일재산의 경우에는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B의 악의 또한 추정되기 때문에 B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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