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헬스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사고일시 : 2014.06 ~ 2015.01
-손해의 내용 : 당초에 계약된 이용조건(운영시간/시설 등)을 헬스장에서 임의로 변경
-증거유무 : 당시의 전단지가 있으며,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헬스장도 인지/인정
-계약내용 : 헬스장+24시간 찜질방/사우나 1년 이용
-위반내용 :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6시~23시로 변경. 찜질방은 없애고 골프장으로 임의 변경

14년 6월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24시간 찜질방/사우나라며 홍보를 하였고
이에 1년 이용계약. (계약서에 이용시간/시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스장측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

7~8월쯤, 야간이용고객이 적어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6시~23시로 변경한다고 공지를 붙여놓음.

1~2개월 뒤, 공지내용을 '변경 운영시간 6시~23시'로 교체.
운영시간 완전변경인지 처음 공지처럼 일시적 단축인지 아리송했지만,
계약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겠는가 하며 굳이 물어보지 않음.

11월 경에는 내부공사라며 찜질방쪽은 폐쇄.
12월 초 찜질방 이용을 원해 이용시간 언제 24시간 원복하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운영시간이 아예 단축된거라고 함.
애초에 24시간 이용으로 계약을 한건데,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고 찜질방도 공사로 이용도 못한다고 따지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무료개방 행사진행중으로 무료개방 행사기간인 50일은 이용기간에서 연장해드릴 예정이며 오픈 당시 계약한 회원님들께는 보상을 준비중이고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지해준다고 함.

얼마전 가보니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서있고, 찜질방은 없앰.
참아오던게 폭발해서 애초에 24시간 이용으로 호객을 하여 계약까지 했는데 이용시간/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느냐고 따짐.

그랬더니 운영시간변경은 벽에 붙여 공지했고, 그때 얘기했으면 환불해드렸는데 그후에도 계속 다니지 않았냐, 그냥 만족하고 이용한거 아니냐, 운영시간/시설변경은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 등의 답변.

이용권리라는 관점에서, 애초 계약된 이용시설/시간의 임의변경은 계약위반이자 계약권리의 침해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생각됨.
사우나 이용가능시간은 절반이 되었고, 찜질방 이용권리는 아예 시설과 함께 24시간째 소멸.
반년가량 이미 이용한 기간에도 찜질방 공사로 제대로 이용못함.
위반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법적/판례적으로 어느정도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조건변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찜질방,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이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고객님께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시의 전단지 만으로는 단순한 과대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찜질방, 사우나 24시간 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어려워, 쉽게 승소판결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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