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허위로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 소송관련 질의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재산상속과 관련한 흐름 설명


1. 증조할아버지(맹수)는 4형제를 둠( 성용 , 성규 , 성학, 성삼 )
2. 할아버지(성학)은 3형제를 둠( 원주 , 원근 , 원익 )
3. 질문하는 본인(광식)은 둘째(원근)의 아들임.
4. 둘째 할아버지( 성규 )는 후손이 없어 첫째인 원주를 양자로 입양함.
5. 양자간 큰아버지(원주)는    4형제(후식(첫째부인 아들), 계식(둘째부인 아들), 노식(둘
   째부인 아들), 내식(둘째부인 아들)을 두었으나 할아버지(성학)의 제적등본에 계식, 노
   식, 내식이 존재 하지 않고 족보상에만 존재함,
6. 참고로 작은아버지(원익)은 3형제(경식, 왕식, 을산)를 둠.
7. 큰아버지(원주)의 장남(후식)은 아들(희태)를 둠.
8. 희태는 자신의 증조부모와 ,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음.
9. 계식은 자신의 아버지(원주)와 둘째부인인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음.
10. 본인(광식)은 조부모(성학) , 본인 부모의 제사를 모심.
11 큰아버지(원주)의 양자는 족보상으로는 되어있지만 호적상으로는 처리되어 있지 않음.
12. 1994년까지 본인의 할아버지(성학)앞으로 있던 재산을 사망연도인 1952년의 호주상속
   을 원인으로 계식이 1994년 3월 2일에 이전해감.
13. 족보에만 존재하고 제적등본에 존재하지 않은 계식이 호주상속이라는 원인으로 할아버지(성학)의 재산을 상속 받았음.

질문

1. 계식이 상속받아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지?
2. 소멸시효는 없는지?
3. 제적등본(호적)에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간 경우 위조가 예산되는데 형사처벌 및 시효가 있는지?
4. 만약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5. 성학의 후손이 3명이므로 1/3만을 달라고 소송을 해야하는지?
6. 476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57,300원이므로 총가액 27,274,800원이며
   1/3은 9,091,600원 이므로 소액심판으로 하면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제한(민법 제999조)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 계식이 상속재산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이상 상속회복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장 15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 경과되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일시가 1994. 3. 2.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4. 5. 6.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다툴 경우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형제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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