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재산상속과 관련한 흐름 설명
1. 증조할아버지(맹수)는 4형제를 둠( 성용 , 성규 , 성학, 성삼 ) 2. 할아버지(성학)은 3형제를 둠( 원주 , 원근 , 원익 ) 3. 질문하는 본인(광식)은 둘째(원근)의 아들임. 4. 둘째 할아버지( 성규 )는 후손이 없어 첫째인 원주를 양자로 입양함. 5. 양자간 큰아버지(원주)는 4형제(후식(첫째부인 아들), 계식(둘째부인 아들), 노식(둘 째부인 아들), 내식(둘째부인 아들)을 두었으나 할아버지(성학)의 제적등본에 계식, 노 식, 내식이 존재 하지 않고 족보상에만 존재함, 6. 참고로 작은아버지(원익)은 3형제(경식, 왕식, 을산)를 둠. 7. 큰아버지(원주)의 장남(후식)은 아들(희태)를 둠. 8. 희태는 자신의 증조부모와 ,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음. 9. 계식은 자신의 아버지(원주)와 둘째부인인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음. 10. 본인(광식)은 조부모(성학) , 본인 부모의 제사를 모심. 11 큰아버지(원주)의 양자는 족보상으로는 되어있지만 호적상으로는 처리되어 있지 않음. 12. 1994년까지 본인의 할아버지(성학)앞으로 있던 재산을 사망연도인 1952년의 호주상속 을 원인으로 계식이 1994년 3월 2일에 이전해감. 13. 족보에만 존재하고 제적등본에 존재하지 않은 계식이 호주상속이라는 원인으로 할아버지(성학)의 재산을 상속 받았음.
질문
1. 계식이 상속받아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지? 2. 소멸시효는 없는지? 3. 제적등본(호적)에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간 경우 위조가 예산되는데 형사처벌 및 시효가 있는지? 4. 만약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5. 성학의 후손이 3명이므로 1/3만을 달라고 소송을 해야하는지? 6. 476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57,300원이므로 총가액 27,274,800원이며 1/3은 9,091,600원 이므로 소액심판으로 하면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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