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여 A라는 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인 A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재판하게 되며, A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A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만약 A에게 다른 채무가 있어서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A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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