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5천만원 투자금 회수에 대해 절차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1년 06월
1. 고시원으로 할만한 양재동 소재의 건물 2/3층을 주변에서 소개받음.
2. 방문결과와 임차료 등 여러조건이 괜찮음
3. 다른 곳에 고시원을 운영중인터라 여유자금이 없던 상황.
4. 삼성동 고시원을 동업중이던 한국고시원협회 회장에게 얘기함
5. 회장 주변에 고시원을 추가로 하고 싶어하는 원장(이하 “A”)이 있어서 소개받음
6. A 또한 혼자서 투자하기에는 벅찬 상황
7. 내 주변에 소규모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형(이하 “B”)에게 의사를 물어봄
8.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가. A와 B가 5:5로 공동투자하기로 함.
  나. A는 50%를 현금으로 투자
  다. B는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면서 본인 투자금 50%를 공사로 대체 투자하기로 함.
  라. 초기 총 투자액 2억 4천만원(보증금 4천만원 포함)중 A는 1억 2천만원을 B에게 지급

2011년 07월
1. B부터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5천만원 투자를 권유받음
2. B는 5천만원을 투자해주면 본인몫에서 5:5로 수익을 배분해준다고 하였으나 “수익은 필요없고 향후 원금만 주면 됩니다.”라고 통화한후 투자하기로 함.
3. 2011년 7월 15일 3천만원, 2011년 8월 16일 1천만원, 2011년 10월 12일 1천만원
4. 총 3회에 걸쳐서 5천만원을 이체함.
5. 개인적인 친분과 이체자료가 있었기에 계약서등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이후
1. 공사를 책임지고 하기로 한 B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함
2. 자금이 제대로 없던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결재를 못하게 되자 공사가 진행이 안됨
3. 길어도 2개월이면 끝날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가 8개월이나 걸림.
  가. 공사기간 : 2011년 6월 ~ 2012년 2월
4. 이미 공사기간 월세만으로 3천만원정도 까먹음.
5. 이런 악순환이 되니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짐(B의 친구인 같은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도 방문후에 기가차다고 얘기함)
6. 부실공사의 이유
   가. 본인이 직접 한다고 숱하게 얘기했으나 사실은 C란 사람에게 하청을 줌
   나. B가 C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진척이 늦어짐
   다. 공사비가 없다보니 부실하게 지어짐

추가 내용
1. 2012년도에 알게 된 사실(부실공사의 원인)
   가. B는 본인이 직접 공사한다고 숱하게 얘기했으나 거짓이었음.
   나. C(B의 처형)에게 하청을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와 B 사이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고시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참고).

그러나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참고), 이때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03.12. 선고 98다54458 판결).

따라서 귀하로서는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귀하께서 출자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1098 판결 등 참고).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