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상속재산에대한 재산권 행사가능여부에 대한 재질문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채무자가 자신의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때
1.채무자 상속부동산이 여러명의 형제에게분할상속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고의로 상속권을 포기할경우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채무자에 대하여 상속대위등록을 할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이나 집행문등 어떤 법률적인 행위없이도 단순히 채무자의 차용증만으로도 상속대위등록이 가능한지요?
3.상속포기기간이 상속자 사망후 3개월안에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속등록을 먼저 해도 3개월안에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지요?
4채무자가 채무자의 누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고의로 채무자본인은 소유권등기를 하지않고 자신의 누나명의만으로 단독 소유권등기를 할경우 (상속포기를 하지않은체)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위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오늘 질문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우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하여는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바,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제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2. 상속대위등록이라는 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하여 상속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상속포기 기간에 대하여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재산권행사 등에 관하여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의 형태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누님이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아마 상속원인 등에 기하여 그렇게 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누님의 명의만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 이는 일종의 명의신탁으로서, 채무자의 1/2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대위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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