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수익배분에 따른 가게운영비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님께서 bar를 운영해달라고 제의 받았습니다

총매상에서 순이익 50%씩 나누자고 하셔서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이 지났고 월정산을 하게 됐는데

월세,가게모든지출(수도,전기요금등등)을 제가 다 부담을 하게 된것입니다

총매상에서 저 모든 지출을 다 빼서 정산을 하시는겁니다

순이익은 반반씩 나누면서 어떻게 지출은 반반씩 나누지 않는지 ..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이 가게는 제 명의가 아닙니다

한달내내 고생하고 가져갈돈이 최저임금 반의반도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익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협상을 통하여 지출 등을 제외한 순이익 만을 분배의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조건을 변경할 의사 등이 없다면 계약을 중지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계약서 등을 이미 그렇게 작성하였고, 계약의 해제 등의 특약이 없다면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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