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채권추심관련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채권추심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채권추심통지서가 저희집으로 발송된 상태고
어머니는 저희집에 거주하십니다
집과 자동차는 제 명의로되어있고 살림살이는 5년전 처가에서 혼수용으로 다 받은겁니다
중간에 구입한 살립살이는 제가 번 돈으로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고 오래전부터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문의상으로는 아들 재산엔 함부로 손 못댄다고 하셨는데
전화상으로 또 물어보니 단지 같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체동산은 강제처분될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머니께서 거주지를 옮기시면 새로운 주소지로 채권추심이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 당할 우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께서 거주지를 옮기신다면, 당연히 채무자의 주소지인 새로운 주소지로 채권추심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거주지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유체동산은 현실적으로 소유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상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을 막는 소가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유체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채권 기타 재산권이든 묻지 않고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제3자는 통상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 2통, 집행조서등본 1통,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사본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며 신청서 제출은 강제집행을 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를 관할하며, 법원은 심리하여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통상 청구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합니다. 
다만,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 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하는 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제3자 이의의 소는 무의미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소가 계속되어 강제집행에는 저지를 못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신청부터 하고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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