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식대를 못받아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동내조그만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주변에 집짖는공사를 하게되면 책임자가와서 월말에계산한다고 일꾼들 식사를 부탁합니다 해주고나면 식대를주지안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자기네 집을알면 이렇게 못하겠지요.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좀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제일 먼저 공사를 하는 업체가 회사인지 개인사무실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회사라면 회사의 정식명칭을 알아내시기 바라고, 개인사무실이라면 사장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는 만약의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대금 외상의 경우에 만1년이 지나기 전에 정식 소송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음식을 준 때로부터 약 9개월 정도가 지나면 법적조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때 쯤이면 약 10-11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신 후에, 공사를 하는 사무실의 주소를 알아내시고,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밀린 밥값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하고 업체의 부동산이나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그정도가 되면 보통 돈을 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정식 소송을 해야 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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