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채권추심 통지,채권상속여부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채권자는 저희 이모구요 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오래전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IMF 시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도 어머니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거주지가 아들인 저희집에 등본상에 나와있어서 추적들어 온거 같은데
아들인 제가 재산을 지키기위한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아버지는 오래전 이혼하신상태고 저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없이 빚내서
겨우겨우 사는 형편입니다
제 명의로 작은빌라한채와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 한대 있구요
십여년 전엔누나집에서 거주하셨는데 단지 사는것만으로 가재도구에 빨간딱지 붙여서
다 가져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빚도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자는 귀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인 귀하가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고,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 당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귀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나, 어머니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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