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 과거사실
1. 지인분께서 [이하 甲] 22년전 모 금융기관 [이하 丙] 으로부터 100만원 대출받음
2. 지인분의 동넷분 [이하 丁] 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급전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수 없는 관계로 甲을 채무자, 丁을 보증인, 丙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추측컨데 연대보증이 아닐까 합니다)
- 사안
1. 계약체결일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丙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모 자산관리회사 [이하 乙]로 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전화, 문자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2. 지난 22년간 甲은 乙, 丙에게 연락을 받아 본적도 없고 어떠한 서류에도 기명날인 한 바 없으며 올 봄에 이르러야 乙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乙로부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기억을 더듬은바 甲은
(1) 채무의 존재사실을 기억해내었으며 (2) '丁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나보구나' 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3. 乙은 丁이 지난 22년간 이자를 간헐적으로 납부하며 (총 150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乙에게 통지하여왔다고 주장하며, (甲과 丁은 연락이 끊긴지 15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甲이 원금 100만원을 乙에게 갚는다'를 조건으로 꼭 직접 만나서 무엇인지 모를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리금 900 여만원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변제받겠다고 합니다.
4. 이에 甲은 丙에게 일반채무 및 특수채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丙은 甲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
1. 甲은 乙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요?
ㄱ. 甲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10년?
ㄴ. 丁이 이자를 납부한것이 보증채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ㄷ. 丁의 이자납부행위가 甲의 채무에 대하여 a)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지? b)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면 甲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가되는지? c)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면 주채무는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것이 아닌지?
ㄹ. 만약 丁이 보증인으로서 서류로 채무승인을 한경우 甲에게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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