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22년전 채무 소멸시효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 과거사실

1. 지인분께서 [이하 甲] 22년전 모 금융기관 [이하 丙] 으로부터 100만원 대출받음

2. 지인분의 동넷분 [이하 丁] 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급전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수 없는 관계로 甲을 채무자, 丁을 보증인, 丙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추측컨데 연대보증이 아닐까 합니다)

- 사안

1. 계약체결일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丙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모 자산관리회사 [이하 乙]로 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전화, 문자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2. 지난 22년간 甲은 乙, 丙에게 연락을 받아 본적도 없고 어떠한 서류에도
    기명날인 한 바 없으며 올 봄에 이르러야 乙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乙로부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기억을 더듬은바 甲은

    (1) 채무의 존재사실을 기억해내었으며
    (2) '丁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나보구나' 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3. 乙은 丁이 지난 22년간 이자를 간헐적으로 납부하며 (총 150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乙에게 통지하여왔다고 주장하며,
    (甲과 丁은 연락이 끊긴지 15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甲이 원금 100만원을 乙에게 갚는다'를 조건으로 꼭 직접 만나서 무엇인지 모를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리금 900 여만원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변제받겠다고 합니다.

4. 이에 甲은 丙에게 일반채무 및 특수채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丙은 甲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

  1. 甲은 乙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요?

    ㄱ. 甲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10년?

    ㄴ. 丁이 이자를 납부한것이 보증채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ㄷ. 丁의 이자납부행위가 甲의 채무에 대하여 a)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지?
      b)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면 甲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가되는지?
      c)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면 주채무는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것이 아닌지?

    ㄹ. 만약 丁이 보증인으로서 서류로 채무승인을 한경우 甲에게 효력유무?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갑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이자 변제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인의 변제이므로 주채무자인 갑에 대하여는 중단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보증인의 변제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문의하신 사항만을 가지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확정판결 등을 얻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건을 작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확정판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4. 보증인이 서류로 채무승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5.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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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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