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영주차장 주차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인  개인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주차비 미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출근 전부터 주차를 해 놓고  퇴근 할때도 

아예 오지 않으며  정산해  주지도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주차량 때문에사진촬영 기본으로 해 놓습니다 

자동차 여러 대가  동시에출차 할 때는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로는  차윈도우에  전화 번호도 없는  경우와  전화 번호가 있어도

전화를 하면  일부러  부재중이라고  문자만  계속 오고 

설령 받는다 해도 말로만 주차료를  정산해  준다고  말뿐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약만 오르고   관리할 때는 않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지  나름 잘 납부 하는  편이였는데 

개인사업자는  공권력이  없어서 인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부분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답  합니다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따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된 주차료를 이유로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주차료가 일정 액에 이르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차량을 경매에 넘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민법 제320조).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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