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전출세입자의 도시가스미납료 소송가능 여부 문의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지난 5월 4일(일요일) 세입자가 타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일이 일요일이라 미납 도시가스요금을 확인하지 못해 반환 계약금에서 약 40여만원을 제외(세입자가 30만원 정도나올것이라 했고, 혹시 초과액이 있을수 있어 10여만원을 더 확보함)하고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납 도시가스요금을 조회해보니 2011년 11월부터 이주일까지 2년 6개월간 190만원의 도시가스미납액 및 연체료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전화로 이를 해결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곧 새 임차인을 들여야 하는 입장이고 깔끔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싶어 우선 어제 납부마감시한 전 본인 돈으로 미납요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상기 상황에 대해 이전 세입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송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고견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예금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데 현재 전세입자가 이사한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전 임차인(세입자)이 미납한 도시가스요금을 대신 내어 주었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법률적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다투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신청하실 때에는,
서면에
-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전 임차인이었다는 점,
- 전 임차인에게 미납도시가스요금이 있었다는 점,
- 그런데 전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귀하(임대인)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
을 기재하면 되며, 그에 대한 각각의 입증자료(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미납도시가스요금 내역, 귀하의 가스요금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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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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