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사대금,상가건물에 창호공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는  2013년6월경에  아는지인의누님 상가건물에 창호공사를했 습니다 자재값명목으로처음에
500만원을받고 자재가 들어갈때마다 조금씹받고 해서 1500만원을 받고  공사를 다했는데
공사가끝이나고 총 견적서를 주고 총공사금액  34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3년 11월경에 800 을주고 아직 까지나머지 잔금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출 나오면준다고 몇번 미루고 대출 나왔는데 다른데 사업때문에 다썼다고
세가 나가면준다 수퍼와 펜션을운영하는데 물건 팔아서준다등 이런저런 핑계늘  대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받을 방법좀 없습니까?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소송전에 우선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 상담실은 개괄적인 절차만 안내하여 드리므로, 소송절차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