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물품양도양수요청소의 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냉동창고의 물품양도양수요청서의 내용상
2013년 10월 14일 이고 확정하여 물건이 넘어가는건데
2013년 10워 13일에 물건 전부를 출고시켰습니다.( 판매처를 알아보다 이제와서 물건이 없이진걸 알았습니다.2014년 4월 초)
서류상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물품이이라 값이 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제가 처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저희 쪽(저는 아니지만)에 고소를 걸어놓은 상태라
물건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2개가 엮여 있습니다 ㅜ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물품양도양수요청서 상 2013.10.14.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2013. 10.13. 이미 출고를 시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물건을 넘기셨다면, 위 서류에 근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물건을 받지 않았음을 다툴 경우, 물건을 넘겼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이 강하므로 양도양수요청서 역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주시고, 자세히 써주셨으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인데, 질문만으로는 상황파악이 힘듭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고, 그 외에 구체적인 계좌거래내역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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