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는 법인에게 소액 재판 신청시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1. 계약서없이 메일로만 견적서를 주고 , 기계설계 일을 진행한 상태인데,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원청업체에서 계약금만 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돈을 주지 않는 원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전북 군산인데

실제 주로 일하는 사무소는 경기도에 있다가 몇 달전 연락도 없이 이전을 해서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장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법인 주소 소재지를 기입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소장을 배달하면 건물만 있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장이 반송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 원청업체의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및 기술이사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입니다.

3. 제가 실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은  원청회사의 기술이사 A이고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목상 대표자는  기술이사 A 의 부인 입니다.

즉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4. 전자 소송신청을 하면서 관할 법원을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정할 수 있나요?

원청업체의 사업장주소지(전북)나 대표자의 실거주지(경기도 수원 추정됨)로 관할 법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장의 항목에는 설계비(컨설팅 개념)등의 개념이 없는데 "공사대금"으로 하면 되나요?

5. 원청업체는 제가 설계한 것을 포함해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일괄 납품해서

2013년 12월에 최종 잔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이 계약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법인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을 하시면 됩니다.

3. 피고는 법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5. 소장의 명칭 항목에는 용역대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없으면 직접 입력)

6. 귀하께서 납품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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