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1. 계약서없이 메일로만 견적서를 주고 , 기계설계 일을 진행한 상태인데,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원청업체에서 계약금만 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돈을 주지 않는 원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전북 군산인데
실제 주로 일하는 사무소는 경기도에 있다가 몇 달전 연락도 없이 이전을 해서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장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법인 주소 소재지를 기입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소장을 배달하면 건물만 있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장이 반송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 원청업체의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및 기술이사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입니다.
3. 제가 실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은 원청회사의 기술이사 A이고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목상 대표자는 기술이사 A 의 부인 입니다.
즉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4. 전자 소송신청을 하면서 관할 법원을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정할 수 있나요?
원청업체의 사업장주소지(전북)나 대표자의 실거주지(경기도 수원 추정됨)로 관할 법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장의 항목에는 설계비(컨설팅 개념)등의 개념이 없는데 "공사대금"으로 하면 되나요?
5. 원청업체는 제가 설계한 것을 포함해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일괄 납품해서
2013년 12월에 최종 잔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이 계약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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