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빌려준돈 175만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12월말에 100만원을 빌려주고 2월에 75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용증은 나중에 받아놓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은 채무자의 친언니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이유는 제가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이 없어 추운겨울에 방에서 쫒겨날 위기에 있어서 채무자가 월이용료납부를 목적으로 한다기에 정말 좋은마음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라고 하였고 손글씨를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자신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라 갑자기 돈이 부족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번에 갚기힘들면 한달에 30만원 씩이라도 꾸준히 갚아달라고 하였는데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것인지 갚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지인에게 알아본 결과 <<3월 초쯤 카톡을 이용하여 다른지인인척(채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 하며 저에게 접근하였고 이미 저는 그 다른지인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확인결과 자신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 주었다. 돈이 들어 올것이다. 월급을 몇개월째 못받고 있다. 한달동안 일을 쉬었다. 등등 이런식으로 상습적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갚기로한 날짜에는 아팠다 잤다 등등 으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다 갚을 건데 왜 이러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저는 갚기로 약속된 날짜에만 연락하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고 아르바이트로 80만원정도 받아 인터넷 강의비하고 교재값이나 하는 저에게는 175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 너무 절실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 통장도 본인명의가 아닌 언니명의이고 항상 돈이 없어 보이는듯 한데
재산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구재받아야할까요?
또 현재의 주민번호는 확보된 상태이나 주소등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있는곳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듯 합니다.

만약 직장이 없다거나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제가 확보해 놓은것은 카카오톡 텍스트형식?으로 이메일 발송해놓은 대화 내역과 차용증
약각의 문자 메세지 정도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차용증 등 증거가 있고, 언니명의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고, 승소 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으로 보아 형사고소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은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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