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3년전에 친구에서 1900만원을 빌려주웠고
이를 2200만원으로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돈을 못받고 있는데요...
차용증을 쓰지 않아 서류로 증빙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서로 주고 받은 카톡내용을 사진촬영한것이 jpg파일로 있습니다.

이중에

"오전 12시까지 2200만원 송금해도"
"주말에 붙이면 안되겠나:
라는 문구가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카톡내용을 토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일단 상대방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다음에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간소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카톡내용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카톡내용으로 정황증거로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의 청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소액 빌려준돈 받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1. 내용증명

2. 지급명령신청

3. 소액사건심판 제소(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날 기준 2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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