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우유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한지문의합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제가 김해에서 건국배달우유를 시켜먹었는데요
6월부터 우유를 시켜먹을때 처음에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못본 부분 인정합니다만 이런 위약금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했구요
이사를 1월에 가게 되면서 이사연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대전대리점으로는 이사연결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때 통화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인 관계로 일단 알겠다면서 전화종결을 하고 비용을 메세지로 전달받았습니다.. 위약금액포함 15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이사후 정신이 없어서 잠시 잊고있다가 다시 메세지가왔는데 20만원이 넘는금액으로 다시 문자가 와서  건국우유 고객센터로 다시 이사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허나 판촉비용과 홍보비용이 연결이 안된다며 처음엔 이사연결이 안된다하더군요
처음 통화할때도 친절하지 않는 대리점 사람이라 고객센터로 통화를 계속 진행했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처리를 원했으나 건국우유 본사라는 곳은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만 하며 계속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더라구요
일단 이사연결을 재차 부탁드렸고 주소나 이런부분도 다 알려드리고 대리점과의 통화는 제가 불편하여 싫다했지만 계속 대리점과 직접적인 통화만을 본사는 강요했습니다.
이에 너무 화도나고 기가막혀 고객센터쪽에 지급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물어봤더니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다하더군요 이에 지급을 할테니 기다려달라라고 전달해달라했습니다. 고객센터는 일단 대리점에 전달을 해보겠지만 대리점쪽에서 그대로 처리를 해줄지는 모르겠다며 일관적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전 대전에서 건국우유를 먹고있었으며 김해에서 대전에서 먹던부분이 생각나서 먹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니 기가막히더군요 대전에서 건국우유 저희집에 배달가능한곳입니다.
단지 대리점에서 판촉비와 홍보비를 전가할수 없다며 이사연결을 안해주더니 이제는 제가 돈을 지불안한다면서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밀린우유대금이 있다하는데 전 다 냈다고 생각하는 있다하니 밀린우유대금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허나 위약금과 홍보비 판촉비에 대해선 지불을 해야하는지 너무 기가막힙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그냥 이렇게 청구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솔직히 억울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대방에서 고객님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서에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시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으시다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 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바뀌게 되며, 결국 담당 판사가 상대방과 고객님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본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그에 관련된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의신청서에 고객님의 주장을 자세히 적으시고, 앞으로의 소송절차에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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