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문화센터 재료비 환불건,수강료환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4월초부터 3개월간 진행하는 문화센터내 요리강습을 등록하였습니다.
문화센터에는 등록비를 지불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강사가 일괄구입하게 되므로
직접 내라고 하였습니다. 수업은 2번 들은 상태입니다.

첫 수업날 재료비로 12만원을 강사는 선불 지급하라하여 지급하였고
재료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업후 제 개인사정으로 강습시간이 맞지 않아 수업을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 센터에 수강취소 신청을 하고 직접 강사에게 재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환불해줄 수없다고 하였기에 절대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으로 지정된 부분도 없었고 재료비는 강사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부분이라고
제멋대로 환불 줄 수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수업의 반이상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미술이나 교재비같은 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요리 수업은 그때 그때 재료를 공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므로
재료비에 대한 조정이 충분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재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서면으로 계약을 했거나 제가 동의하고 사인한 부분도 없으며
그저 첫수업에 통보로 알려준 부분이예요.

그리고 센터네 등록비는 수강취소시 환불규정이 지정되어 있는데 재료비만 환불을
거부하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0. 재료비에 관해서는 센터등록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강사와 별도의 물품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중 중도해지시 남은재료비를 환불하지 않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약금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와 같은 약정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즉 구두로 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동의한 이상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학원등록비에 관하여 환불규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별도의 돌려받을 근거가 없는 이상(이를테면 재료비를 수강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재료비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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