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가서 공증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는 차후에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증서를 통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공증을 받는다 하여 곧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벌써 10년 중 7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넣어야 할 문구에 대해서는 알려줄 것입니다.
공증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공증을 받지 않고, 각서만 받아 둘 경우에는
1. 5000만원 채권의 존재(언제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렸고, 원래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2. 변제기한(앞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3. 문서의 작성일자, 양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도장 또는 무인 (도장의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막도장의 경우 채무자가 그 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법률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각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위에 제가 언급해드린 문언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을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각서를 쓰다보면 써야 될 문언을 빠뜨리거나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그런 거 쓴 적 없다고 하면 골치아픕니다..)
그리고 각서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 제기 등의 후속
조치를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깜빡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해 버리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각서를 받으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몰론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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