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개인과외 임금체불상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4월부터 구두계약으로 업체를통하지안고 개인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남.녀 남매를 월75만원에 하기로하였고 그동안 통장으로 돈을받았습니다
후불지급이었고 마지막지급날이 11월초이고 과외는 11월9일까지했습니다
그후 11월말 12월말 까지 미루면서돈을 지급하기로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이안?고
연락을안받으며 잠수타는상황입니다
얼마전내용증명을보냈고 제명의가아니라 일하는학원 원장님이 제가 작성한파일로 원장님명의로 보내셨고 도착했다나온다 했습니다
제명의가아니어도 괜찬나 궁금하고
소액소송을해야할지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등을 해야할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소를알지만 2달안에 이사를갔을지모르는데 확인이안되나 궁금합니다
어머니번호는 바꾼것같지만 딸번호는 아직알고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과외비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 소액소송 및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없으므로 그 동안 돈이 입금되었던 귀하의 통장내역을 근거로 과외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집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시고, 만약 주소가 달라졌다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한 이후에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의 전화번호를 알면 딸에게 과외비가 밀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에 어머니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시어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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