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증 기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지인에게 2013년 4월26일 2천만원 공증쓴후 빌려줬습니다.

(2014년 4월26일 까지 1년..약속)

매달 200씩 무이자로 주기로 하였으나 ..

약 600만받고 더이상 계속 미루고 미루네요 ..

1. 공증이 2014년 4월26일 만기인데 .

   만기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이라던지 ? 법적 효과를 계속볼수 있나요? 몇년정도?

2.  공증에대해서 잘모르나 만기일이지나면 몇%로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있습니다. 맞는지 ..

3.  당연한 애기지만 계속 거짓말과 시간을 끄는데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예: 사기죄 등)
   
4. 채무자가 군인신분(산업체 요원)인데 .만약 잘 못받을시 법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처리가능하다면 .. 간단한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5.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 받을수만 있음.. 기달릴수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잘 부탁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재판없이 변제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사인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에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다시 받든지 하면 되고 별도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변제기 이후로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통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사기죄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지급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4. 특별히 군인신분이라 하여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고, 위와 같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