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아직돈을다받지못해서문의,대여금받는방법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얼마전에 문의드렸었는데 답변 잘 받았구요..
720만원정도를 대여하고 아직 돈을 다 받지못해서 문의했었는데..
그때 소액재판 하고 나서 법원에서 온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을 읽어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원을 지급하되 2012.7부터 2013.6까지 12회에 걸쳐 매월5일에 60만원씩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조건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총액에 100만원을 더한 돈과 이에 대하여 위반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현재 대여한돈을 다 갚기로 한 날짜는 이미 지났고 2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전화로 독촉해도 입금을 안해주는데..위에 조정조항대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작성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이 많네요..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실 것이므로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를 통해서 바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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