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직장 상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등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상조회의 상조비 지급기준등과 관련하여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에서

질문1. 팔순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산정방법에 있어
      - 갑의 의견은 당해년도에서 주민등록상의 년도를 공제하여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는 설
      - 을의 의견은 갑의 의견에 1을 더하여 한국나이(음력나이?)를 기준하여야 한다는 설
      이 있는데 어떤것이 합법적인가요?

질문2. "6개월지나면 청구권이 소멸 한다"는데 상조금 청구권은 법률상 어떠한 권리이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연령계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2014년에 80세가 되기 위해서는 1934년 출생일이어야 하며 출생일 전날 24시의 도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934. 3. 25.출생한 사람은 2014. 3. 24.이 도과하면, 즉 2014. 3. 25.오전 영시부터 80세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민법상 소멸시효의 경우 약정으로 기간의 단축이나 경감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위 상조비 지급기준은 소멸시효의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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