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임금지급명령채권 대물변제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향후 사해행위소송이 있을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1. 사연

-2003.4.11 .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3차 20000000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 임금채권을  2013.4.30. 임금채권자들이 아바바이오영농조합 법인에  임의변제를허락하고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 위 채권을 양도받은 아바바이오영농조합법인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양도받은 지급명령/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새롭게 2013.5.9.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 법원 2013차4000000000호 임금등 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 이렇게  채권자 아바바이오영농조합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에서   연대보증인 채무자와  임금 지급명령 청구취지의 금원에 대하여  임차권 및 소액임차보증금을 승계 후 남는 잔액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를  이전받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요청에 대한 내용문서를 통지하였는데


- 이통지문서를 보고 채무자 자식이 채무자와 아0000000영농조합 간 체결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를 양도해 달라 요청하여 양도해 주었습니다.    이후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를 양도받아  채무자 자식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연 ' 즉   채무자의  자식 입장에서  향후  사해행위소송이 있을 경우  어떠한 자료를  더 준비해야할지 상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서류 : 아0000오영농조합이 받은  임금등 지급명령 확정본   /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보전 채권의 발생,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보전 채권의 성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빚쟁이들이 존재한다면 충족한다고 보이고, 사해행위, 사해의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가 중요한바, 상담자분과 채무자는 부자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취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자력을 늘려서 사해 행위성을 부정하는 것 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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