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차량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친구분 명의로 차를 구입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제 아버지께서 친구분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몇년을 타셨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빚이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차는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얼마전 차량명의자가 차를 이전해가라고 하였고 전 그 차에 걸린 과태료 900만원가량을 정리하였습니다. 중고차값이 900만원이 안되는 차입니다. 명의자가 자신과 관계없는 과태료 때문에 자신의 다른재산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불안하다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들고 가라고 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저로써는 실 거래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게 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명의자가 이전서류와 차량원부를 주며 자신과 관련있는 부분은 모두 정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제가 정리하고 이전하면 된다고 하여 처리한 뒤 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을 하려하니 현 명의자의 의료보험체납으로 압류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줬던 차량원부에는 자신의 체납분페이지만 찢어버리고 저에게 준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지않고 명의자에게 당신의 압류가 있으니 처리하고 전화주면 이전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빠른 시일내에 모두 정리를 할테니 믿고 이전부터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중고차거래관행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뒤 이전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계속 저에게 자신의 보험료는 나중에 그 차를 제가 폐차를 해도 저의 빚으로 안남는다며 그대로 승계를 해가라고 합니다. 제가 차량가액보다 비싼 금액을 치르고 압류가 남아있는 찝찝한 차를 가져올 이유가 없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명의자에게 체납보험료를 처리하고 압류를 풀어야지 이전을 할것이며 당신이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전부 납부될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입장에 대한 명의자의 대응이 당장 이전해가지 않으면 그냥 자신은 차량을 도난신고 할것이며 차량을 말소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더이상 전화가 없습니다.

전 상속포기를 하여 그 과태료와는 어떠한 연관이 없습니다. 현 명의자에게 90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한것이구요. 그 명의자가 의료보험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워낙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절한것이구요.
현재 최악으로 가는듯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민형사상의 방안이 뭐인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질문자분께서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과태료채무가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하여 과태료채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900만원을 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질문자분이 사용하는 것이 질문자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추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폐차시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상대방에게 체납된 의료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놔두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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