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채권양도에 관하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개인간의 채권을 합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한지요...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은 상태 입니다..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일반적인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그 성질이나 당사자 간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449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른바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이 경우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채권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귀하의 채권은 지명채권으로 보이므로, 만약 그 성질이나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양도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승낙을 얻거나 통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통지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문서의 제목이나 형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만 합니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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