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해지지연으로 보상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해지신청을 2월19일에 kt측으로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것이라고 말하였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오지않았습니다. -2차 전화상담을 2월28일에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지연으로 늦어지고있다고 대답하였고,사과와 함께 해지때까지 요금이 부과되지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3월27일 인터넷 미납된 요금 101,130원(2달치예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넘어갔다고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담당콜센터 연락을 하니, 담당부서에 5차례 통화연결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를 안하고있다고 다시한번 긴급통보하겠다고만 대답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소송을 한다면 아래의 보상이 가능할까요. -부당요금부과 면제 -즉시해제 -해지지연으로인한 보상 규정 : 부과요금의 3배보상 -연체기록(3년) / 채무불이행이력(5년) 개인신용 히스토리남게된다고 들었는데, 위의 내용으로 채권추심이 들어감에따라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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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고객님께서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아 상대방측에서 해지때까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상대방의 요금청구에 대해 면제약정을 근거로 항변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즉시해지 및 해지지연으로 인한 보상문제는 결국 인터넷 계약시 정한 계약조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조항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해지지연으로 인해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겼다면 그로 인한 손해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만 손해금액의 산정 및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하시게 될 경우 승소를 하실려면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승소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며,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소송을 하시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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