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집을담보해 금 1억1천만원을 빌여주어씁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저의 사위(채무자)) 임니다. 사정이 어렵다고해 수차레 아들집을담보해 금 1억1천만원.을.빌여주어씁니다,몇개월대출이자 을 지불하여와스나.5개월전서부터 이자을주지안코있서.아들집이경매에넘어가게 되게되여씁니다,그에서 사위 집을 가압류 하여노아구요제가 살기위하여 본제판을 진행하고자함니다. 그런대  사위가 회생절차을 하고있다고함니다, 그런대법원에서(채권자)인저에게 채권에대한아무런 통보 도 받지못하여쓴니다,회생 절차 가진행되면 채권자에게 어떤 통보가되는지 알고싶슴니다 만약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인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궁금하고 본안소송을해야할지 자세히알여주세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채무자(사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아드님)의 재산에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상보증인의 경우 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은 경매가 진행완료되어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님의 아드님은, 아드님의 재산에 경매가 모두 진행되어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야 비로소 사위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위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사위의 채권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될 것인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아드님은 채권자가 아니어서 아무런 통보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후 아드님이 경매를 통해 사위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그 때 사위의 채권자가 되는데, 만약 그 이전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다면 아드님의 채권은 사위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되며, 따라서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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