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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금원의 반환을 청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일단 이 일에 3명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OO건설(A사장과 B)두사람은 OO건설에 근무하다고 알고있고 실체는 모르는사람들임 이곳에서 다른사람이 연결해서 만났음 이사람들은 이곳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한국회사에 넘기고 일정액의 코미션을 챙기는 일종의 브로커임
나는 한국에 있는 삼성계열 건설회사인줄 알았음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음 나중에 알고보니 사무실에 사람 몇명있고 한국에서 실제 건설업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름이사람들이 이곳에서 도로공사 리페링 이곳지명 지금전쟁중인 미수라타에서 써어트 약200km공사를 수주하여 CC기업회사에 청탁을 했으나 CC기업에서 실사를 헀으나 별로 이익이 없는 공사여서 중도 포기했음 CC에서 공사를 했으면 커미션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CC기업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음 그당시 내가 삼성부품가게 문사장과 스피어파트(중기부품)을 거래하고 있었음 돈을 송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문사장 한테 입금 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좋겠다고 했음 나중에 C란 사람이 직접 문사장한테가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한국에서 전화왔음 또한 문사장도 고맙다고 그 다음날 전화 왔음 일단 끝나줄 알고 있었는데 난대없이 문사장 한테
한20일 이상 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음 돈을 회수해 갔다고 문사장이 돈을 받았을때 차용증을 썼음 그 사실을 말 안고 있다가 돈을 찿아가니까 나한테 말 했음 차용증을 쓴것이(문사장)화근임 그 당시차용증을 써쓰면 돈을 내가 이곳에서 A사장 한테주지아 않했음 C란 사람은 A, B와 이곳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돈을 변재

추운 겨울 고생많으십니다 위글은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않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거고요 글을쓴 본인이 아는정도는 위글과 아버지께서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정도로만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말씀주신 사정을 토대로 추측컨대, 귀하의 아버님께서 거래하던 부품업체의 문사장이라는 분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를 OO건설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고, 이후 귀하의 아버님께서 이 돈을 OO건설 측에 지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업체 측에서 OO건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OO건설에서 부품업체 측에 차용증을 근거로 해당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현재 OO건설 측에서 이중으로 급부를 수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어서 조심스러우나, 차용증은 OO건설 측에서 일종의 담보조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아버님께서 OO건설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금원을 지불하였다면 이후 OO건설 측에서 부품업체(문사장)측으로부터 금원을 다시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OO건설 측에서 귀하와의 단축급부 관계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는 OO건설과 부품업체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단순히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귀하의 아버님께서 OO건설(A사장)에 지급한 급부를 반환받아 부품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OO건설 측에서 담보조로 제공된 차용증을 급부가 모두 변제되어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차용증을 행사한 것이라면, 부품업체(문사장)측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OO건설 측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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