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에 따라 매도인이 일정 요건 하에서 매수인에게 하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하자여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귀하께서 전문가가 아니므로 당연히 감정인을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맞아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반반씩 부담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보고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관하여 판례상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존재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위원이 하자의 정도를 감정할 것으로 이 경우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불리하다거나 그런 측면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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