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임차권 관련 문의 드려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오피스텔 임차권 관련 문의 드려요..

-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금 4500만원 / 근저당이 4800만원 되어있음
/ 전세금 4000만원은 전세권 설정은 되어있으나, 증액된 5백만원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예정. / 만기일은 3월 26일

그동안 살던 오피스텔이 이번 3월 26일로 만기가 됩니다.
약 한달반 전? 두달전에 집주인에게는 퇴거하겠다는 말을 해 놓은 상태고
물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저는 1월 말로 오피스텔에서 나와 본가로 들어와 있고, 현재 방은 제 일부 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 몇군대에 연락해 놓았지만, 아직 세입자가 나오질 않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의 높은 융자가 문제 인것 같아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올때까지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만기일은 하루 남았지만(오늘 25일)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1. 세입자가 올때까지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가?
    아니면 소송밖에 길이 없는가?

2. 27일부터 발생되는 보증금 반환 연체에 대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이자 청구도 무조건 소송을 해야만 하는가?

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비용(실비와 법무사 의뢰비용 )을 집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는 보았지만,
어떤 법무사에서는 실비는 청구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실비도 청구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4.혹시라도 제가 회사때문에 다른 방을 구할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저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5.한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긴 했으나, 만기 후라도 '돈을 달라'라는 증빙(메시지, 음성기록)을 꾸준히 남겨 놔야 하는지?.

6.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시, 세입자인 제가 백프로 이기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집주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을 집주인에게 인도(집을 비워 넘겨 주는 것)한 이후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으나 그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4. 집주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기록이 생기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6. 인도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승소가능하신데 변호사비용은 일정금액의 한도에서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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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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