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오피스텔 임차권 관련 문의 드려요..
-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금 4500만원 / 근저당이 4800만원 되어있음 / 전세금 4000만원은 전세권 설정은 되어있으나, 증액된 5백만원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예정. / 만기일은 3월 26일
그동안 살던 오피스텔이 이번 3월 26일로 만기가 됩니다. 약 한달반 전? 두달전에 집주인에게는 퇴거하겠다는 말을 해 놓은 상태고 물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저는 1월 말로 오피스텔에서 나와 본가로 들어와 있고, 현재 방은 제 일부 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 몇군대에 연락해 놓았지만, 아직 세입자가 나오질 않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의 높은 융자가 문제 인것 같아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올때까지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만기일은 하루 남았지만(오늘 25일)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1. 세입자가 올때까지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가? 아니면 소송밖에 길이 없는가?
2. 27일부터 발생되는 보증금 반환 연체에 대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이자 청구도 무조건 소송을 해야만 하는가?
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비용(실비와 법무사 의뢰비용 )을 집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는 보았지만, 어떤 법무사에서는 실비는 청구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실비도 청구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4.혹시라도 제가 회사때문에 다른 방을 구할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저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5.한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긴 했으나, 만기 후라도 '돈을 달라'라는 증빙(메시지, 음성기록)을 꾸준히 남겨 놔야 하는지?.
6.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시, 세입자인 제가 백프로 이기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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