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인력소개소에서 인력비를 받지못한 것에 대하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회사에 인력요청을 받고 인력을 공급을 하여 주고 그 인력에 대하여 기히 인력소개소에서는 인력비를 지급을 하엿는데 회사에서는 인력비를 지급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2.소송명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나요.
3.이자청구는 언제부터 몇%로 하여야 하나요.
4.인력소개소에서 노동청에 고발을 할수가 있나요.
5.지급받지못한 다음날부터 연20%을 청구를 할수있나요.
6.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 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고객님께서 ?^!회사에 인력요청을 받고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 인력에 대해 인력소개소에서는 인력비를 지급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인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인력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언급하신 내용이, 회사에서는 하도급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하도급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하도급자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및 퇴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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