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헬스장 가입비 관련 상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회사직원 10명 정도가 단체로 헬스크럽 3개월간 회원권을 2013. 12. 30.에 등록하였는데(등록기간 2014. 1.2.-4.1.) 그 헬스크럽이 2014. 1. 8.자 건물명도가 강제집행되어 2. 17.자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명도가 확정이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권을 판매하였는데 폐업 후에 나머지 기간의 요금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회원권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건물명도가 확정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권을 판매한 헬스크럽측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요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객님께서는 피해금액에 대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인데(다만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민사판결문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면서 지급한 요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며,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최대한 합의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