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소량의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많지않은 금액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제작년에 같이 일하면서 만난 형인데 연락을 안받아서요.
돈은 80~90만원 정도 되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문자도 답장도 없구요. 집전화로 최근에 전화해서 받긴했는데.
그뒤로 다시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통장거래 내역엔 50만원 정도 있구요. 현금인출해서 준돈도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80~90만원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확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장거래 내역은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100% 직접증거가 되진 않는 면이 있으므로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금인출해서 준 부분도 현금인출 내역과 증인의 진술서 정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증거가 부족해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을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등)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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