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계약 해지와 환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어느 인터넷영화예매업체에서 와서 영화관람권을 싸게 넘기고 홍보물도 무료로 공급할테니



영업에 활용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영화관람권과 홍보물을 받았는데 영화 관람권은 바로 왔지만 홍보물은 담당자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제가 계속 보내달라고 독촉을 해야 3주뒤에 보내주고 

중요한건 이 업체가 제공한 쿠폰이 사용가능날자가 끝나갈때 기간이 연장된 쿠폰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1계월 이상 계속 독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쿠폰을 보내주지 않네요.

쿠폰 사용기간은 이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를 썻는데 업체쪽에서 구매상품 공급을책임져야 하며 수행하지못했을 경우 손배해상을 청수 할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남은 영화 관람권을 환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우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상세히 적으신 후 ?^!약을 해지할테니 남은 영화관람권을 환불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상대방에게 보내 보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충분히 대화하셔서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하셔서 합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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