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음식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식비150만원을 주지않고있습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식당업주입니다.
한업체분들이 식사를하시고 3년이 지나도록 식비150만원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매번업체사장님께 전화를 하면 "조금만기다려달라"라는 말뿐입니다. 자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여러군데 돈을갚고있고 카더라구요. 그래서 좀기다려달래서 지금까지3년을기다렸네요. 근데 이상해서 본사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경리한테 물어보니깐 A회사는 부도난게 맞는데 B회사는 아직 사장으로있다는겁니다. 사장이 회사가2개였다는거죠. 지금생각으로는 바로 찾아가서 "돈내놔라 밥을먹었으면 돈을줘야지 노가다를 해도 3년이면 그돈(150만원)은 갚고도 남았다"라고 멱살을 잡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뭔가 빠져나오지못할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할꺼 같애서 여쭤봅니다.

지금 그업체에서 먹고 싸인한 장부들과 사장과의 통화내용(돈을 갚겠다는)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돈을 받아낼수있을지 속 쉬원하게 답변좀해주세요

Ps. 원래는 200만원이었는데 3년만에 50만원도 억지로 받아내서 150만원이 된겁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음식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못받은 외상 음식대금채권은 음식을 판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내용에서 귀하께서 음식을 판매한지 3년이 지났다과 하셨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일정한 경우에 중단이 되거나 소멸한 채권이 부활(부활이란 말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의미입니다)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부변제 입니다. 50만원을 일부변제 받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 시점부터 1년 안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된 채권이 부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법적으로 정식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 회사 소유의 건물이나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 그 가압류를 해제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압류의 경우에는 3년안에 본소송을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그 기한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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