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자동차 양도할때 양도금액 못받앗을경우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자동차를 양도를 해주엇는데 그때당시 지인이라..양도 금액을 취득세 이런거 아무것도 돈을 안받고 양도해주엇습니다

그사람한테 양도할때 양도금액을 못받아서 받으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귀하와 상대방은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귀하의 질문 내용이 간단하지만 추측상 계약당시에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금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자동차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결국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면 임의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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