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결론
안타깝지만,
귀하의 부인께서 3년 전에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바,
위 채무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거래증빙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정확한 채무액에 대한
증빙자료(ex. 물건영수증)를 제시하지 않고
귀하 부인께 내용증명으로 의류대금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채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유
귀하께서는 귀하의 부인이 1995년경 미지급한 의류대금에 대해 1) 3년 전에 지급한 16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과 2) 현재 채권추심에 대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의류대금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변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됩니다.(민법 162조) 그러나 귀하 부인께서 소멸시효가 완성(2005년경)된 이후 2011년경에 소멸된 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위 변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 부인께서는 채권추심업체에 대하여 3년 전에 지급한 1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7. 9.선고 2009다14340 판결)고 하였습니다.
귀하 부인께서 2011년경 채무를 일부 변제한 행위는 법적으로 시효이익포기행위로 해석되며, 귀하 부인의 의류대금채무는 일부 변제한 2011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4년인 현재 귀하 부인께서는 채권추심업체가 청구하는 의류대금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바, 위 채무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거래증빙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정확한 채무액에 대한 증빙자료(ex. 물건영수증)를 제시하지 않고 귀하 부인께 내용증명으로 의류대금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채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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