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남편의 채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십니까. 
질문의 편의상 남편과 아내로 지칭하겠습니다.

약 24년 전,
남편의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신용보증기금)로 인해, 남편 소유의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지고,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약 24년 전의 사건입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남편과 별거하고 살았습니다만, 이혼이 되지 않아 계속 애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한 지 얼마 안되어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애기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사실상으로는 별거상태였지만, (남편 가출로 인해), 실제 서류상으로 별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서류상의 별거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뤄졌습니다. 남편의 형, 즉 큰 아주버니께 연락해서 주소지라도 옮겨가라고 해서 남편의 주민등록거주지를 큰 아주버님께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약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내가 이후에 아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즉 현재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할 형편입니다. 부부별산제로 인해 아내의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해야할 아파트를 구매하는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사로 인해 현재 아파트가 두 채가 될 형편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으로 인해, 아내는 남편의 부채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아파트가 계속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두 채의 부동산에도 부부별산제는 계속 적용될 수 있는가요?  그 아내는 재산증식이 남편의 도움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서요.

그래서 이사할 새 집의 명의를 아내 자신의 명의로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를 결정해야하므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께서 잘 알고 계신것과 같이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라도 아내명의의 아파트 등의 재산에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내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본래 남편의 재산인 것을 아내가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남편의 도움(현금증여 등)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남편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행사를 통해 그 재산에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 매수하시는 아파트에 대해 아내명의로 취득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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