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중에 있습니다. 처음 청구취지에는 아파트에 대하여 취소내용으로 하였는데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 결과로는 금융거래내용으, 즉 사기친 물품대금이 차명으로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차명인 피고의 계좌에 범죄수익은닉자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럴경우,
1. 범죄자금유입에 대하여는 특정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야하는지요? 2. 범죄자금유출 및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원고가 입증해야하는지요? 3.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방법과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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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귀하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귀하(甲)가 乙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乙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물품대금채권(5000만 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乙이 甲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및 다른 물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들을 A, B, C등 에게 팔고 그 판매대금을 乙의 장모(丙)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甲은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乙이 A, B, C에게 물품을 팔고 그 판매한 대금을 丙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한 것이 乙이 丙에게 위 판매대금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리구성을 해보자면 乙이 丙에게 향후 A, B, C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을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A, B, C는 乙에게 이를 지급하는 대신 丙에게 직접 <단축급부>한 것으로 구성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구성은 다소 작위적인 면이 없지 않고, 乙과 丙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甲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금융자료로 乙과 丙사이에 증여계약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乙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해행위 소송에서는 乙과 丙사이에 취소할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乙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을 기초로 乙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에 직접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향후 乙이 A,B,C등으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채권을 받을 것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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