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물품대금 회수 방법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자재납품을 받아 사용한 업체(B)와 재 하도급을 준 업체(C)와의 정산 분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실관계
1.A = 자재를 납품한 당사자.
2.B = 재 하도급을 받아 자재를 납품받고 계산서 수취 및 현장시공을 한 업체.
      (C와 정산 분쟁중 및 A의 채무에 대해 C가 직접지급 동의서 작성함)
3.C = 재 하도급을 한 업체(B와 정산 분쟁중)
4.D = 하도급을 한 원청업체(지급할 공사대금 유보중)
◑ B와 C의 계약이 재하도급으로 건설업법에서는 불법이라 함.
◑ B는 D의 공사현장에서 C의 직원으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질의사항
   (B)는 (A)에 대한 채무에 대해 (C)와 정산분쟁으로 지급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C)가 (A)에게 직접지급해 달라는 직불동의서를 (A)에게 주어, (A)가 (C)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아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1.(A)가 (C)에게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A)가 (C)의 원청업체인 (D)에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3.(A)가 (B)에 대해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경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담당자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A를 채권자, C를 채무자, D를 제3채무자로 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A가 B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경우 B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B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압류를 하여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추심명령신청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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